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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2:57경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대덕터널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때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운전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은 전남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 투숙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눈이 붉게 충혈 되고 약간 흔들거리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통과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경사 D은 2014. 3. 9. 00:28경(1차), 00:38경(2차), 00:48경(3차) 등 약 2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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