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에서 2014. 9. 3. 00:00경 사이에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의 장어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모텔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4. 9. 16.경 직장동료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 B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14. 11. 5.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에서 경사 F에게 “2014. 9. 2. 23:00경에서 2014. 9. 3. 00:00경 사이에 내가 운전을 하였고, A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3. 03:30경 거제시 C 소재 D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의 G 카렌스 승용차가 H의 I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J지구대 경위 K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J지구대로 동행한 후 같은 날 04:30경 약 3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2014. 9. 2. 23:00경에서 2014. 9. 3. 0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