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880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