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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723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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