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085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