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067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