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개명 전: D)의 시누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1995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가, 일자불상경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 2억 4,000만 원을 2008. 12.에 전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새마을금고를 운영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1995. 1. 12.경부터 1999. 10. 15.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2억 3,450만 원을 이자 월 3~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08. 8. 18. 피고들로부터 그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대여원리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기망에 의한 대여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2597, 2013하면259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