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8나278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 10. C에게 67,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4. 15. C와 사이에, C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합계금 918,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0. 4. 20.까지 변제키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25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02가단14531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E로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F로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하여 C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가 경합하게 되었다.

마. C 소유 유체동산의 매각대금 5,000,000원의 공탁금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8. 6. 25.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 공탁금액 및 그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251,184원 중 3,960,927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290,257원을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은 피고와 C와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장채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당하게 배당받은 3,960,92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