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2. 04. 선고 2009누14493 판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실한 재무제표로 보는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744 (2009.05.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966 (2008.02.27)
제목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실한 재무제표로 보는것임
요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승인과 감사의 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진실한 재무제표로 보는 것이며, 이 법인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이후에 당초의 배당처분을 무효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6,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2,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6, 17행의 '원청징수'를 '원천징수'로 고치고, 제7면 제12, 15, 18행의 '2008. 5. 21.'을 '2007. 5. 21.'로 각 고치고, 제14행 '2006. 6. 28.'을 '2007. 6. 2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