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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5. 07. 선고 2008구합1744 판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진실성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966 (2008.02.27)

제목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진실성 여부

요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승인과 감사의 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진실한 재무제표로 보는 것이며, 이 법인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이후에 당초의 배당처분을 무효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6,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2,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구 ○○○동 ○○○-6에서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4. 1. 피고에게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2006 사업 연도의 이익잉여금 538,566,932원 중 400,000,000원을 현금배당 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2007. 4. 10. 위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56,0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56,000,000원 및 가산세 2,800,000원을 2007.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9.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07. 10. 1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7. 11.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 역시 2008. 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세의 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소득세 액의 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납부고지가 과세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배당소득세 납부고 지가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임을 전제로 하되,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천징수할 배당소득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바는 있으나, 이는 원고와 세무대리인 사이의 업무연락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잘못 신고된 것일 뿐 실 제 이익배당을 할 재원도 없었고, 또한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배당을 결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 청정수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세무대리인인 고○철을 통하여 2007. 4. 1. 피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함께 제출한 2006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처분전 이익잉여금 538,566,932원, 이익잉여금 처분액 440,000,000원(=이익준비금 40,000,000원 + 현금배당 400,000,000원),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98,566,93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처분확정일은 2007. 3. 2.로 되어 있으며, 또한 2007. 4. 10. 피고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현금배당액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소득세 56,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배당소득세에 관한 고지서를 보내주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세 56,000,000원 및 가산세 2,8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7. 6. 28. 피고에게 당초 제출하였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배당소득지급액 400,000,000원 을 0 으로, 원천징수세액 56,000,000원 을 0 으 로 수정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더불어 2006 사업연도 결산서 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400,000,000원은 당초 주주총회의 의결 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새로운 설비투자와 회사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위 배당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2007. 5. 2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원고 회사는 2006. 12. 31. 현재 5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표이사 김○한이 86,000주(86%), 김○한의 처인 장○숙이 10,000주(10%), 김○덕이 2,000주(2%), 김○진, 이○수가 각 1,000주(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철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제449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등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진실한 재무제표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0조,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대리인 고○철을 통하여 2007. 4. 1.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2006. 12. 31. 현재 처분전 이익잉여금 538,566,932원 중 400,000,000원을 현금배당한다는 내용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위 재무제표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기 신고된 재무제표 등의 정 정 또는 교체요구를 한 바도 없으므로, 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재무제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진실한 재무제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익잉여금 538,566,932원 중 400,000,0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위 이익잉여금 배당처분이 2007. 3. 2.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배당금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적어도 위 처분확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7. 6. 1.경에는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때 이 사건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주주에게 배당할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나아가 이를 배당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역시 없었으며, 오히려 2007. 5. 21.자 임시총회에 의하여 위 배당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세무사인 고○철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익잉여금 중 400,000,0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007. 4. 1. 피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7. 4. 10.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기 이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점,②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이자 총 발행주식의 8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김○한에 의하여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배당처분을 무효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2008. 5. 21.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고지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6. 6. 28.에야 비로소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 사건 배당처분을 무효로 선언한 2008. 5. 21.자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6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잔액이 538,566,932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2008. 5. 21.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거나, 원고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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