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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4가합549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원고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1981. 4. 20.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건설부(정부조직법이 1994. 12. 23. 법률 제4831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로,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면서 국토해양부로,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현 명칭인 ‘국토교통부’라 한다)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그 후 주택건설촉진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됨]에 따라, 1981. 7. 20. 한국주택은행과 기금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국주택은행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1997. 8. 30.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승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2001. 11. 1. 합병하면서부터 피고 국민은행이 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라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농협’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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