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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전부금][집37(4)민,180;공1990.2.15(866),33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에 대여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체한 주택자금에 대한 압류 가부(소극)

판결요지

한국주택은행이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국민주택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에 대여하기 위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체하여 놓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주택조합의 대출금채권은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 에서 정한 압류 금지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용인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소외 용인 양지소망주택조합은 피고군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주택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데, 피고군이 위 주택조합에 대출하여 주기로 한 주택자금 425,000,000원 중 금 362,800,000원이 대출되고 나머지 금 62,200,000원이 대출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위 주택조합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잔여대출금 중 금 25,000,000원의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전부채권은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피전부채권은 피고가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여신관리계좌에 이체된 자금의 인출청구권이 아니고 위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교부채권이므로 위 피전부채권이 위 법의 압류금지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1984.2.10. 제정된 건설부훈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법 제10조 제1항 ), 건설부장관이 이를 운용 관리하되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의3 제1 , 2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고( 법 제11조 제1항 )국민주택기금의 일종인 조합주택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체하였다가 주택조합원 등에게 재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규정 제17조)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 제10조의4 제1항 )

기록에 의하면, 한국주택은행은 위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피고군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주택조합에 재대출하기로 되어 있는 조합주택자금425,000,000원을 피고군에 대한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하여 두고 피고군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시로 분할 지급하여 왔고, 피고군은 위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건축기성고에 따른 조합주택자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마다 위와 같이 한국주택은행에 조합주택자금대출신청을 하여 조합주택자금을 대출받고 대출받은 자금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일단 입금시킨 다음, 이를 다시 위 주택조합에 재대출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 는 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으로서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규정과 위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주택은행이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촉진법에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주택조합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에 대여하기 위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일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체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군에 대한 위 소외조합의 대출금채권은 위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 에서 정한 압류금지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압류금지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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