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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23 2017고정9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육상 해수양식 어업) 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육상 해수양식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중순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전 남 해남군 B, C, D 등 약 3,300㎡ 면적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새우 종묘 약 100만 미를 양식하는 방법으로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양식장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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