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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5 2013고단14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상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0. 24.부터 2012. 8. 8. 20:20경까지 위 PC방에서 8개의 밀실과 메인 컴퓨터 및 메인 컴퓨터와 공유기로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성인동영상(포르노), 사진 5,000개, ‘진짜 대박 12살 어린아이 이쁘구 열라 부끄러워 함’ ‘한국 어린아이들 11세’ 등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메인 컴퓨터에 저장한 후,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위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열람하게 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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