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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8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컴퓨터 한 대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으면 100억 골드 당 110,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 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으면 100억 골드 당 120,000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 게임방에서 일명 ‘수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E 수혈 프로그램 스크린샷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기간 및 그 수익 정도,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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