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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0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16.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임에도, 이혼녀인 피해자 D에게 고학력 독신 자인 재력가를 가장하여 접근, 호감을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 나는 연세대를 나왔고 E 병원 장례식 장 등 여러 장례식 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호텔 커피숍만 다니다가 이런 일반 커피숍은 처음 와 본다.

”며 자신을 소개한 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그랜저 승용차를 식 모의 승용차라고 허세를 부리는 등 수시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에게 “ 의정부 F 병원 장례식 장을 2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인데, 장례식 장에서 일을 해라.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 이다.

장례식 장에서 일을 하려면 운전이 필 수니 운전을 배우고 차를 구입하라” 고 제의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3.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매매 상사에서 I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국민 캐피탈로부터 1,18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 중 700만 원만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80만 원을 자동차 딜러 인 공소 외 J으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3.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 장례식 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려면 수준이 안 맞는다.

차량을 바꾸라” 고 권유한 후 서울 강남구 헌릉로에 있는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 피해자와 함께 가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팔고 M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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