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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아파트 310동 609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310동 608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이웃지간임에도 소음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6. 21:05경 위 아파트 310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찾아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17c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분과 좌측 눈썹 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D 좌측 갈비뼈 부분 상처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란에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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