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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29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인터넷 상의 댓글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함. 2. 인정범위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의 나이, 형사처벌,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금액을 500,000원으로 정함. 3.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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