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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5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 이 사건 댓글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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