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대부금액의 규모,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는 선고할 벌금액의 일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이 정한 벌금형의 확정 이후에「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납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7~8째줄에 기재된 “8명의 사람들에게”를 “7명의 사람들에게”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20항의 차용인란에 기재된 “F”을 “C”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