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D이 2006년 3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합계 365,680,000원인데, 이 중에는 D이 피고인 A이 운영한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과 D이 피고인 A의 차용금 채무자로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차용금의 이자 내지 원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계불입금 부분은 피고인 A이 수령한 이자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처음에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이자 합계가 342,366,933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자, 위 금액에서 계불입금으로 송금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이자 합계가 239,130,000원으로 정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주장 내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239,130,000원에서 계불입금이 다시 공제되어야 한다
거나 재차 공제될 계불입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이 사건 대부 경위, 기간, 횟수, 금액 및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