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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0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37,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2007. 6. 29.까지 연 36%, 그...

이유

1. 원고가 2000. 11. 1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3,062,282원’을 공제한 나머지 46,937,718원(= 100,000,000원 - 53,062,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2007. 6. 29.까지 약정이율 소정의 연 36%,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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