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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00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에게 2005년 4월경 340,000,000원을 이자 연 36%(매월 30일 지급), 변제기일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5년 5월경 160,000,000원을 이자 연 36%(매월 30일 지급), 변제기일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 C이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데 따른 보증금 청구(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 연 36%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범위 내로 제한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피고 B은 2003년 12월경 강원 평창군 H 외 6필지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해 왔다. 2) 그러던 중 피고 B 및 원고 등은 2005. 3. 25. 강원 평창군 I외 132필지에 지상 3층, 53개동 348세대의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대표사업자는 피고 B으로 하고 위 공동사업자들은 토지를 출자하기로 하였으며 그 토지의 면적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기간 중에 발생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 및 피고 B을 포함한 위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자 ‘J’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5년 4월경 340,000,000원, 2005년 5월경 16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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