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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5 2014노8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범행동기 및 방법,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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