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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62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석유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게 하고,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심대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단속이 되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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