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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판매할 굴비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을 것이고, 이자로 월 2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다수 카드대금을 ‘돌려막기’를 하던 중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카드대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부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 사본,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발췌 내용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E -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A에 대한 F 회신자료), 수사보고(A 명의 농협 입출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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