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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네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달 전에 말하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벌어들인 돈을 피해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8,000만 원 가량의 금융기관 채무를 비롯한 각종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4,750,000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2017. 4. 1. ~

6.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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