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6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SM3승용차의 소유자로, 2010. 2. 3. 17:31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 1리에 있는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으로 범칙금 4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4. 12. 29.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통고처분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