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로서, 2015. 6. 11. 23: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휘파람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3:18경 서울시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국회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