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4: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내가 뭐 잘못했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