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09 2018가단240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대 42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5. 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대 42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5. 1. 3. 접수...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