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83 충남슈퍼 앞 도로를 주택가 일방통행로 방면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발목 삼과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