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요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8. 3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 중 1인이다
(위 회사의 공동대표는 피고를 포함하여 D, E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C는 대전에 ‘F’라는 상호로 음식점 여러 곳을 개설하며 체인점사업을 하였는데, 2015. 10. 1.에는 G에 F식당 4호점(H점)을 개설하였다
(이하 위 4호점을 ‘H점’이라 한다). 다.
원고는 H점이 영업을 시작한 2015. 10. 1.부터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중순경 점장직을 그만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업계약 탈퇴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C에서 ‘F’라는 상호로 체인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체인점 사업에 투자하여 점장으로 근무하면 투자자로서의 배당금과 점장으로서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 높은 수입이 보장된다며 위 체인점사업에 합류할 것을 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속되는 감언이설에 설득되어 H점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5. 7. 21.부터 2015. 9.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0. 1.부터 H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H점의 개점비용을 3억 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실제로는 4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기존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며 H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의 사업방식을 납득할 수 없어 바로 탈퇴의사를 밝히고 2015. 12.경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