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9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의 임금 합계 21,044,840원 및 기타 금품 147,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의 퇴직금 합계 4,525,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8. 2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불처벌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