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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2 2012노2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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