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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3노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일부 법정진술”은 “당심 법정진술”의, 2행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3행의 “각 진술조서”는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당심 법정진술”,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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