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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7고단2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884』 피고인은 2016. 5. 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C에게 “전남 진도군 E 외 4필지(12,000평) 소재 F에 관하여 발파, 소할, 상차 등의 공사를 해주면 루베당 4,000원을 매월 마감 익일 10일 전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F 임시전력 비용 명목으로 315,000원, 경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5,646,226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646,22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하였다.

『2017고단3297』 피고인은 2016. 6. 7. 20:1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신안 압해도에 있는 채석장 허가를 받으려면 세륜기가 필요한데 세륜기를 가져가도 되겠냐, 내일 오후에 세륜기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 F에 관하여 발파 등 공사를 하도록 한 (주)D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세륜기를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중고 세륜기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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