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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6 2016나1127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이하 ‘망인’이라 한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12. 7. 12. 별지

2. 보험계약의 표시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3. 3. 16. 별지

2. 보험계약의 표시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다. 3)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1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이다.

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나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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