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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2:3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벌이던 중, 그곳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 음식점 앞 도로로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D(식당내 CCTV 영상), 사진(영상일부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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