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두13341 판결
(심리불속행)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3277 (2013.06.20)
제목
(심리불속행)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
요지
(원심 요지)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13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3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