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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6. 20. 선고 2012누3277 판결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950 (2012.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044 (2012.09.07)

제목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32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합3950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 9.부터 2012. 2.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 12. 15. 원고의 어머니인 전BBB(2010.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 김aa과 함께 서산시 대산읍 OO 염전 51,565㎡에서 'OO염전'(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염전의 창고 선축비용과 인부들의 노무비 등을 지급 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 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2005. 12. 15.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은행계좌로 예치된 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염전 운영비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건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 을 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OO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원고의 아버지인 김OO은 1980. 12. 30.부터 이 사건 염전에서 염전업을 영위하다가 2004. 11.경 사망하였는데, 김OO의 상속인들 중 원고, 김OO, 망인이 2005. 1. 1. 이 사건 염전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망인, 김OO 3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을 한 뒤 이 사건 염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인, 김OO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l 내지 10호증, 갑 제8호 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 동안 201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는 이 사건 염전의 수입금액을 원고 단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그 수입금액은 2005년도 000원, 2006년도 000원, 2007년도 000원, 2008년도 000원, 2009년도 000원, 2010년도 000 원이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염전의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와 사용금액의 내역을 구체 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염전의 2005년도 수입금액이 000 원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염전 운영비를 충당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으로부터만 이 사건 금원을 운영비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염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금원의 인출과 원고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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