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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340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9개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3. 13. 22:00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있는 위 성인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씩을 받고 입장시킨 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위 통신망을 통하여 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남녀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아마추어걸 질내사정’ 등의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3. 13. 22:00경 위 성인피씨방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씩을 받고 입장시킨 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위 통신망을 통하여 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남녀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아마추어걸 질내사정’ 등의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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