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 3항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절도의 범행장소인 의류매장과 지하상가에 간 사실조차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옷을 입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고, 이를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위 매장 부근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같은 상표명을 쓰는 여성용 옷을 입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원심 판시 I상가 부근 지하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의 모자, 선글라스, 등산복 조끼, 등산복 내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인근에 참옻액기스 병이 버려져 있었던 점, ④ 위 모자 등을 판매하는 위 지하상가의 점주 등이 일관하여 위 모자 등이 자신이 운영 또는 근무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