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738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7.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8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소음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2015. 3. 10. 피고에게 매매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라 원고로부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매도인임을 전제로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일 뿐 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