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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66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C에 대한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C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무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경부터 “E의 임직원들인 W, X, C이 주식회사 Y 대표 Z 및 주식회사 AA 대표 D에게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중간석유제품인 용제 HCGO와 HD520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계속하여 고발 및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E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할 것을 알고 위 용제를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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