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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 16:1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앞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에 의해 호흡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9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7. 21:25경 아산시 구령리 일원에서 아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몸을 비틀거리고 입에 술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2019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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