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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8 2016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42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2016. 6. 12. ~ 2016. 7. 31.)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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