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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노3822
특수강도미수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제1심 판결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 제1심 판결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336호 및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51호로 각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수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수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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