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0 2019고정6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정육 코너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원산지 표시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돼지고기 가공품을 진열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김제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2018. 10. 5.경 외국산 원재료로 제조한 빵가루 10kg 단위 1박스를 시가 금액 23,0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공소장에는 ‘2018. 10.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등심돈까스를 제조한 날짜는 2018. 10. 2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와 같이 구입한 외국산 원료로 제조한 빵가루를 국내산 돼지 등심과 혼합하여 등심돈까스 약 14.8kg (400g×37팩) 시가 금액 185,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공소장에는 ‘2018. 10.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등심돈까스의 제조일자는 2018. 10. 22.이고 이날부터 등심돈까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터 2019. 1. 14. 사이에 위와 같이 제조한 등심돈까스를 판매하면서 제품 정면 라벨지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일괄표시,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등심돈까스 400g 1팩당 5,000원 총 11.6kg (400g×29팩)을 시가 금액 145,000원에 판매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등심돈까스 3.2kg (400g×8팩) 시가 금액 40,000원 상당을 진열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현장 사진 1부, 수사보고(F 빵가루 제품 원산지 보고) - F 빵가루 제품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