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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2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거나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산 기차떡(떡꼬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긴 떡)을 납품받아 떡꼬치를 제조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8. 3. 26.경까지 D로부터 외국산 기차떡 1,368kg 을 구입하고, 2017. 8. 4.경부터 2018. 3 26.경까지 E으로부터 외국산 기차떡 19,960kg 을 구입한 후, 2018. 1. 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이 납품받은 기차떡으로 떡꼬치를 제조한 후 ‘F’, 원산지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1,586박스(19,036kg ), 합계 63,440,000원 상당을 경기도 이천에 있는 G 물류창고를 통해 H에 납품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에서, 외국산 기차떡 100kg을 ‘F’, 원산지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조하고, 위 업소 냉동 보관창고에 612kg 의 외국산 기차떡을 ‘F’, 원산지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에서, 유통기한이 2018. 3. 31.까지인 ‘I’ 제품을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2019. 3. 23.까지로 허위로 표시한 후 I 1상자(총 90개), 112,500원 상당을 J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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